
부산항보안공사 임금교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착 상태다.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 예산에 90%를 의존하는 탓에 예산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처우개선과 모회사 평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원 부족에 업무 부담 가중되는데
인건비 남는다며 잉여금 반납?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지난 6월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는 상급단체인 공공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다.
임금교섭 난항 배경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지목된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예산의 90%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는다. 직원 휴직 등 남은 인건비로 지난해까지 약 26억원 규모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위·수탁계약상 모두 모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사측은 모회사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제시된 처우개선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급식비 월 14만원과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포인트 연 50만원은 타 예산으로 지급돼 불안정한 상황이다.
불공정 계약이란 비판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육아휴직 등으로 매년 15~20명의 인원이 부족해 남은 직원들이 공백을 채우고 있다”며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잉여금을 모두 모회사에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자회사의 예산자율성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한다. 2022년 임금협약 관련 조정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에 “조합원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회계기간 내 불용예산 자율집행권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조정에서도 “노사는 부산항만공사와 위수탁계약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용자가 자율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자회사 노사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모회사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며 일반직 임금인상분을 보안직에게 지급해 총액 5% 인상을 요구했다. 일반직이 보안직보다 초봉이 약 100만원 많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는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청원경찰들을 자회사로 분리해 놓고 처우개선엔 손 놓고 있다”며 “청원경찰이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모회사 경영평가에 자회사 처우개선 연계 강화해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모회사의 자회사 이윤 보장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하지만 4대 항만 중 부산항보안공사·인천항보안공사가 평가 대상기관에서 빠지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모회사 경영평가에 영향이 없으니 자회사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잔여예산 전액을 모회사로 반납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는 부산항보안공사를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삽입하고 자회사 이윤 등을 보장하지 않는 모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모회사 경영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를 반드시 지급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 노사가 합의해 하반기 4조2교대를 일부 항만에서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항 청원경찰은 국가직은 물론 비국가직 청원경찰 중에서도 유일한 3조2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