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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32 고덕차량기지 내 관리동 2층 우)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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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9대 도시철도 ENG 노조 첫 번째 성명서
      제 9대 도시철도 ENG 노조 첫 번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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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 공사 ENG 노조 성명서] 서울도시철도 공사 2024년 ENG의 기술·서비스직렬 신입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번복에 대한 공식 입장 존경하는 서울도시철도 공사 ENG 조합원 여러분, 노조는 이번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관련된 심각한 실수에 대해...

    • 2024년 임금협약 잠정(안) 해설 설명
      2024년 임금협약 잠정(안) 해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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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한솔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4년 9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24년도 임금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10일 1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본협상과 5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아래와 같이 임금협상 잠정...

    • 직급별 기본급 인상금액
      621

      안녕하세요 기술본부입니다. 노사합의에 의거 기술본부 직급별 기본급 인상금액 안내드립니다. 1급 86,000원 2급 80,000원 3급 76,000원 4급 69,000원 5급 66,000원 6급 62,000원 7급 60,000원 개인 소급액은 기본급 인상분에 비례해 법정근무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 예정이며 보수규정 개정 작업 완료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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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내운전 고충사항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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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비 지원 현재 구내운전 직렬 직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차량기지로 배치되지 않아 집에서 1시간 30분 ~ 2시간 걸려 통근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Korail 구간은 그렇다고 치지만 하다못해 환승하는 서울교통공사 구간만이라도 교통패스가 나왔으면 합니다교통비가 월에 7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기지 ...

    •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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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에 특수차운영단에 방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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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0월에 특수차운영단에 방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저희 현업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고충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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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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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82.110.165
      • 2024.08.19 - 21:22 2024.08.19 - 21:00  25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4. ~ 2023. 10. 24. 마감
    •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5691 | 팩스번호 : 044-202-5698 | jaesup2@korea.kr | 조회수 : 14,479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ㆍ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민간을 제외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지급기간도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취업지원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다.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취업지원 제도 개선 관련 신설 규정을 준용 규정에 추가(안 제14조제2항)

     

    2)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근무경력 포함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 전직지원금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ddinddin@korea.kr

     

    · 팩스 : (044) 202 - 5731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 - 5798)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gAdmRul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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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시철도 ENG 노조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이용시 궁금하신 점은 쪽지 보내기나 별도 게시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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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등업 완료되었습니다.
      06.13
    • 등업 완료되었습니다.
      06.13
    • 지지합니다.
      06.10
    • 등업 완료 되었습니다.
      06.03
    • 고생하셨습니다.
      04.22
    • 응원합니다. 구내운전 기지마다 업무가 너무 극과극으로 차이나는 곳이 있다보니 군자와 고덕 같이 일이 많아 기피하는 곳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일이 많아도 오고 싶어하지 않을까합니다.
      04.20
    • 2번 12개월 분할은 반대합니다 어차피 받는돈이 같다면 본인 스스로 12개월로 쪼개쓰면 될것을 왜 모두가 더손해를 보는쪽으로가야 합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몇백원은더붙을테고, 다른자산에투자해서 몇만원이라도 더벌수있는거구요
      04.17
    • 물가도 많이 상승 했는데 인당 몇만원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네여
      04.16
    • 완료되었습니다^^
      04.15
    •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4.15
    • 완료했습니다.^^
      04.15
    • 말씀해주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드리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4.14
    • 노조 게시판에도 신문고가 있었는데 익명게시판도 있고 신문고 이용자가 없어서 임시로 닫아둔 상태입니다. 신문고인데 익명으로 하지 않은 점은 좀 의아하긴 하네요.
      04.12
    •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02.12
    • 우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가장 원하는 건 우리 eng본사일 것입니다.
      01.16
    • 우리 회사의 임금은 서울시생활임금과 공공기관 총인건비인상률로 결정됩니다. 2024년 서울시생활임금과 공공기관 총인건비인상률이 모두 2.5%였기에 우리 임금인상률이 2,5%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대비 인상률을 적용하면 그 전에 체결한 협상도 인상률이 대폭늘어나게 됩니다. 즉 전년도와 다름없는 임금협상이었습니다. ...
      12.26
    • 저희 조합원을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려요!
      12.12
    • 고생하셨습니다
      12.04
    • 고생하셨습니다!
      11.18
    • 이번 특별 회계 감사로 조합원들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되는 발판이 될 거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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