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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87길 32 고덕차량기지 내 관리동 2층 우)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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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9대 도시철도 ENG 노조 첫 번째 성명서
      제 9대 도시철도 ENG 노조 첫 번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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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 공사 ENG 노조 성명서] 서울도시철도 공사 2024년 ENG의 기술·서비스직렬 신입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번복에 대한 공식 입장 존경하는 서울도시철도 공사 ENG 조합원 여러분, 노조는 이번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관련된 심각한 실수에 대해...

    • 2024년 임금협약 잠정(안) 해설 설명
      2024년 임금협약 잠정(안) 해설 설명
      918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한솔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4년 9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24년도 임금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10일 1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본협상과 5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아래와 같이 임금협상 잠정...

    • 구내운전 고충사항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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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비 지원 현재 구내운전 직렬 직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차량기지로 배치되지 않아 집에서 1시간 30분 ~ 2시간 걸려 통근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Korail 구간은 그렇다고 치지만 하다못해 환승하는 서울교통공사 구간만이라도 교통패스가 나왔으면 합니다교통비가 월에 7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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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드립니다.
      12

      ENG 노조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GW에 올라온 협의 안건보고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1. 특수차도 구내운전과 같이 4조 2교대로 포함시켜서 협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2. 특수차 운영팀이 있는 각 단에서 특수차가 유치되어 있는 역사까지 이동하는데 아직 업무용 패스가 지급되지 않는데 타부...

    • 10월에 특수차운영단에 방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9

      안녕하세요. 10월에 특수차운영단에 방문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저희 현업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고충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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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로고송] 투쟁의 길
      [선거 로고송] 투쟁의 길
      2024.07.24

      지친 발길로 걷네 정의의 길 위로 노동자의 목소리로 함께 향해 나가리 정창원의 손 잡고 우리의 꿈을 향해 투쟁의 불씨를 우리는 지키리라 함께 소리쳐요 빛과 희망을 전해요 노동자의 힘으로 함께 걷자 이 길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리라 어둠속에서도 우리는 빛이 되어 노...

    • 이 곳은 이앤지 라이프(자유 게시판)입니다.
      2024.07.25

      재미 있었던 일이나 공유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평범한 일성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떠드는 열린 공간 입니다.

    • 7월 29일 신풍 사업소
      7월 29일 신풍 사업소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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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Profile
      • 운영자
        *.82.110.165
      • 2024.08.19 - 21:22 2024.08.19 - 21:00  33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4. ~ 2023. 10. 24. 마감
    •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5691 | 팩스번호 : 044-202-5698 | jaesup2@korea.kr | 조회수 : 14,479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ㆍ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민간을 제외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지급기간도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취업지원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다.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취업지원 제도 개선 관련 신설 규정을 준용 규정에 추가(안 제14조제2항)

     

    2)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근무경력 포함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 전직지원금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ddinddin@korea.kr

     

    · 팩스 : (044) 202 - 5731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 - 5798)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gAdmRul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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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이거 보긴보는건가
      09.28
    • 우리노조도 이리 적극적이면 조합비따위 전혀아깝지않다 성과급보전도 안해주고 명절에 뭐 떡하나 안주는데 조합비는 누구입으로 들어가는것인가?
      09.27
    • 양심없이 100퍼제안하는 사측이나 호구같이 도장찍어주는 노조나 에휴ㅋㅋㅋ 그나물에 그밥
      09.27
    • 걍 노조원들을 개 좃으로 보지않고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명이라도 가입해달라고 가입독려는 왜 하시는 겁니까
      09.26
    • 그냥 다같이 탈퇴하시죠 있으나마나하는 돈만먹는 무능한 어용노조입니다 자기들도 욕쳐먹을거 알고 노사협의관련글 전혀올리지도 않네요 하긴 지들이 생각해도 쪽팔린가봅니다ㅋ
      09.25
    •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09.25
    • 시행부터 해보자 하기도 전에 부정적이라하는건 타부서 생각않고 얘기하시는거죠 지금도 휴무자 없이 근무할때랑 지휴로 1명 빠진 상태에서 할때랑 근무강도 자체가 차이가 심한데 입환하면서 화장실도 못갑니다. 현 인원 140명 그대로 4조2교대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입환 적은 모란 수서 신내 같은곳 인원감축하고 힘든 군...
      09.10
    • 시행해 보면 알아요 시행 하기도 전에 부정적이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09.08
    • 조합비 아깝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조 2교대 인력으로 인원 증원없이 4조2교대 갑시다
      09.08
    • 현재인원 증감없이 적용가능한건 수서, 신내 같은곳 인거 같은데 군자, 고덕, 창동 같은 곳에서는 인원 증가 필수입니다. 업무 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 증가없이 4조 2교대 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09.08
    • 4조 2교대 적극 지지!!
      09.02
    • 4조 2교대 적극 지지!!
      09.02
    • 노조간부님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24,120원씩 걷어가시면서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는 하시나요 ? 모회사 1노조 교노의 탈퇴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달에 신입사원한테 5만원씩 걷어가지만 돌아오는 헤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ENG노조 또한 모회사 노조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인가요 ?
      09.01
    • 응원합니다
      08.31
    • 구내 운전 현 인원 증감 없이 현재 인원 그대로 4조2교대 적용가능합니다. 과거에 현행 3조2교대를 이미 한차례 경험한 바 장점 많은 4조2교대 강력히 요구합니다
      08.26
    • 찬성합니다
      07.18
    • 부고 등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좋으 실 것 같습니다.
      07.12
    • 등업 완료되었습니다.!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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